KC 인증신청
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제조업으로 하거나 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려는 자는 전기용품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신청하여야 하며 동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출고하기 전이나 통관하기 전에 전기용품 안전인증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, 외국제조자가 안전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안전인증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, 이런 경우 인증의 모든 권한은 제조자에게 있습니다.
신청서류
외국제조업자가 안전인증을 신청한 경우에 시험에 필요한 수입시료를 통관하기 위하여 그 외국 제조업자의 시료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으면 안전인증 시료확인서를 작성하여 발급할 수 있다.(규칙 제6조제1항 별표4 2호 라)
신청서류